원상복구

  원상복구란?

    • 사무실이나 점포 상가 등 타인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임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개조나 인테리어를 하여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로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복구 범위의 세밀한 검토 및 복구 비용의 적정성, 비용부담의 주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조정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기존의 마감자재(단종되거나 수입품일 경우)의 확보 등 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간단한 인테리어를 한 경우는 칸막이만 설치한 경우가 많지만 천정에서 바닥까지 인테리어를 한 경우는 천장, 벽면, 전등 및 콘센트, 바닥, 닥트까지 전부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절차

    •   작업 범위의 확정 : 임차목적물의 건축관련 도면 혹은 입주당시의 현장사진을 참조하여 복구할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제출한 후 양자가 이에 동의하면 비로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   공사의 진행 및 검수 : 시설물의 파손에 주의하여 철거 및 폐기물 반출이 끝나면 합의된 복구 범위 (전기, 소방, 공조시설 및 내장재)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임대인의 검수를 준공에 가름합니다.
  • 01
    현장답사
      건물 주위의 구조, 높이, 지하층 등 조사 건물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위치 파악 주변여건에 따른 작업시간 등을 파악
  • 02
    신고 및 협의
      철거공사에 따른 대관 해체물의 종류와 규모 비산분진과소음 등 수장재와 설비재를 건축물 대장 말소 높이, 지하층 등 조사 업무를 신청 및 접수.
  • 03
    계획수립
      해체물에 종류와 규모에 맞게 공법을 선전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고 소음,분진,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 04
    가설작업
      비산분진과 소음 등 차단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설 울타리를 설치. 가설급수와 가설전기를 원활히 공급하도록 준비.
  • 05
    해체작업
      수장재와 설비재를 해체, 공법에 맞게 구조물해체. 토목, 흙막이 공사와 병행. 후속 공정에 지장없도록 복구
  • 06
    공사완료
      건축물 대장 말소. 신고를 협의하여 신고. 주변정리 및 깔끔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