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강한청석면이나갈석면의 사용이 금지된 것이 1997년이라는점을감안할때 건물의 준공년을 기준으로, 1997년이전에재에진건물에는 대부분석면asbesios)이사용되었음을 추측할수있다. 그러나천장재인텍스등은 2003 년이후 제품부터석면이사용되지 않고 있으며석면재체의수입은현재많이에 있으나 석면함유제품들은자금되많은양이 수입되고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에 짓고있는 건축물에도 석면이 포함된 건축재재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수있다.
석면해체 개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해체·제거작업 :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석면해체 신청절차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ㆍ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