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석면제품

    • 독성이 강한청석면이나갈석면의 사용이 금지된 것이 1997년이라는점을감안할때 건물의 준공년을 기준으로, 1997년이전에재에진건물에는 대부분석면asbesios)이사용되었음을 추측할수있다. 그러나천장재인텍스등은 2003 년이후 제품부터석면이사용되지 않고 있으며석면재체의수입은현재많이에 있으나 석면함유제품들은자금되많은양이 수입되고있다.
    • 그러므로 지금 현재에 짓고있는 건축물에도 석면이 포함된 건축재재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수있다.

  석면해체 개요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해체·제거작업 :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석면해체 신청절차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ㆍ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01
    신청서 작성
  • 02
    접수
  • 03
    검토
  • 04
    결재
  • 05
    시행
  • 06
    허가